[근로복지공단]예술인 고용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요율 인하
2.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상한액 신설
3.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공무원연금,사학연금등 적용자)
4.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안내*
- 적용대상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 운영기간 : 2021. 7. 1 ~ 2021. 9. 30.(3개월)
- 적용대상 :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 (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적용내용 :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문의처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상세 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