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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화체육관광부]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추가 안내2021-12-23

[문화체육관광부]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추가 안내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5602(2021.11.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296(2021.11.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2021.11.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021.12.3)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6539(2021.1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사적모임 규모 축소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조치별 적용기간

① 2021.12.6. (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② 2021.12.6. (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③ 2022.2.1. (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나.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12.6~12.12)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4.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허가 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


5. 각 공공기관 및 관련 협.단체는 상기 지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