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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98

(박정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18-04-2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빅데이터(Big data)’ 자료를 처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정보로부터 결과를 분석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빅데이터를 통하여 분석된 정보는 인공지능 등과 함께 4 산업혁명을 이끌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기존 자료를 처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 저작물 등을 복제할 있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의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4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저작물등을 복제할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35조의3 신설, 35조의4 ). 



■ 원문링크(URL)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I7H1F2S0I7P1T8L5F1E4I1L2X8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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