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보상금의 징수와 분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보상금 분배단체”라 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보상권리자에게 미분배된 보상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가능 시기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으로 짧게 규정되어 있고,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상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사용 가능 시기를 보상금 분배 공고 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추후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및 제9항).
■ 원문링크 (URL)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C8C0L4Z1H9X1V5C1P7Q1Q5G7V2S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