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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58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18-08-23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게임을 개발하는 벤처회사 등이 경영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완성시킨 게임 콘텐츠가 재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대부분 버려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프로그램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이 결합되어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등록을 해야함. 하지만, 중소게임개발사의 경우 비용문제로

상표권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은 등록을 하는 편이지만 다른 지적재산권인 영상저작권(그래픽, 음향 등)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자들의 저작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방치되는 게임콘텐츠의 재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53조의2 신설)

 

■ 원문 링크 URL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M8H0J8W2J0G1S7J0Q0A2H1V9Y6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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